산단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인천만 없다니
시의회, 조례 발의… 최대 25%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인천만 유일하게 없었던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문세종(민·계양구4) 의원은 최근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천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인천시가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에 따라 기업이 산업단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해 취득할 경우 지자체가 취득세를 최대 25%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취득세 감면에 나선 것은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현재 조성 중인 인천지역 신규 산업단지 7곳의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다.
현재 인천을 제외한 16개 지자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된 2014년부터 조례를 통해 지자체의 취득세 추가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광역시로 범위를 한정하면 부산은 2015년 5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을 만들었고, 대구와 광주도 같은 해 감면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들 지자체는 취득세 감면 외에도 기업 유치를 위한 당근책을 내놓고 있다. 부산의 경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는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경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반면 인천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면 혜택은 없다.
취득세 감면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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