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직무유기’ 적용 방침

조은석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수사 중인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이미 직권남용, 증거인멸, 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국정원장으로서 불법적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도 묻겠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형법상 내란의 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이와 연계된 국익에 반하는 내·외국인 등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도록 돼 있다. 특검 측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계획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탓에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그동안 “계엄 당일 오후 8시 50분쯤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 비상계엄 계획을 처음 인지했다”고 주장해 왔다.
특검은 또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비상계엄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 및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이 정한 국정원장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전 원장은 이밖에도 직권을 남용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6일 조 전 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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