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임박…“헌재 판단 때와 상황 달라졌다”

김민소 기자(kim.minso@mk.co.kr),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5. 8. 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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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당시 '국정 2인자'이자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이었던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해 위법한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 조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을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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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구속영장 청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당시 ‘국정 2인자’이자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이었던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해 위법한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 25분쯤 내란특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지’ ‘계엄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CCTV에 담겼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고생 많으십니다”라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 조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을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검 출범 이후 계엄 사태와 관련해 추가 조사가 이뤄진 만큼 헌재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의 탄핵을 기각하면서 결정문에 “한 전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특검은 이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첫 소환 조사 하루 만에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기존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주거지가 여러 차례 변경된 점에서 도망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적용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2가지다.

특검팀은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 긴급 공개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 구속 후 세 번째 조사에 대해서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돼 21일로 다시금 소환 통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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