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혼자 살아” 장애 가진 남편 말에 격분한 아내, 둔기로

김무연 기자 2025. 8. 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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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특수 장애를 갖게 된 배우자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쳐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A 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9시쯤 인천 중구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남성 B 씨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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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7년, 2심 징역 5년 감형
법원 로고. 연합뉴스

뇌출혈로 특수 장애를 갖게 된 배우자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쳐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승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도구를 숨기거나 혈흔이 묻은 벽지를 뜯어내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2020년 뇌출혈로 특수장애를 갖게 된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소득 없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 폭력적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9시쯤 인천 중구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남성 B 씨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 씨는 장애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B씨로부터 “평생 혼자 살아라” 등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지만, B씨가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둔기로 방문 손잡이를 부순 뒤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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