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공금 허위 청구' 전현직 서대문구의원 1심 벌금형
최승훈 기자 2025. 8. 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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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허위 청구해 공금을 챙긴 전·현직 서대문구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구의원(더불어민주당)과 홍길식 전 구의원(국민의힘)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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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의회
출장비를 허위 청구해 공금을 챙긴 전·현직 서대문구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구의원(더불어민주당)과 홍길식 전 구의원(국민의힘)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7월 부산의 한 박람회 참석을 목적으로 출장을 신청하면서 숙박비를 결제한 뒤 곧바로 취소했는데도 결제 영수증을 구의회에 제출해 30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홍 전 구의원은 2019년 6월 강원 강릉시 출장을 신청하고 숙박비 영수증을 제출해 구의회에서 28만 원을 받고는 같은 영수증을 구청에도 제출해 직원휴양시설 이용 지원금 22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
홍 전 구의원 측은 "관련 규정에 대한 착오로 이중 청구라는 인식이 없었기에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구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출장여비와 복지포인트 지원제도 운영 방식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방을 기망해(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로챈 금액이 크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의원과 홍 전 구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2021년 제주 출장 당시 여비를 결제하고 곧바로 취소한 뒤 결제 영수증을 구의회에 제출하고서 실제로는 더 저렴한 항공편과 숙소를 이용해 100만 원가량 차액을 남겨 가로챈 혐의로 2023년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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