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주하고 손해나는 원전, ‘속 빈 강정’ 수출 되짚어야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문에 지나치게 불리한 사항들이 담긴 걸로 파악됐다. 퍼주기 계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원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수주 과정의 진상을 낱낱이 되짚어봐야 한다.
19일 언론에 보도된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을 보면,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와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해야 한다. 원전 1기당 1조1400억원을 웨스팅하우스에 주는 셈이다. 1997년 한전·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전신 기업과 기술 사용 대가로 10년 동안 약 3000만달러를 제공키로 한 것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불공정하다. 그간 한국이 개발했던 원전 기술이 퇴보했다는 것인가. 또 한국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아직 상용화도 안 된 미래 먹거리에 손 안 대고 빨대를 꽂아준 셈이다. 특히 북미,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 가입국, 영국, 우크라이나, 일본에서의 신규 수주는 포기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원전 수주를 경쟁했던 업체와 이런 굴욕적 합의를 한 이유가 뭔가. 윤석열의 ‘원전 수출 업적 만들기’ 이외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이 체코를 방문해 “26조원 수출 쾌거”를 홍보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소송으로 제동을 거니 다급했을 수밖에 없다. 백번 양보해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원전 수출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고육지책이라고 해도, 그 결과로 과도한 로열티에 핵심 설비 일감들을 떼어주는 원전 수출은 ‘밑지는 장사’가 될 위기에 처했다.
원전 사업 규모가 수십조원이라 해서 이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실제로 한전의 올 상반기 재무제표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첫 해외 원전 수출 성공 사례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사업은 적자로 전환됐다. 누적 이익이 2023년 말 4350억원에서 지난해 말 722억원으로 급감한 뒤 올해 상반기 349억원 적자가 된 것이다. 수주 규모가 22조원을 넘었지만 당초 계획보다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체코 원전 계약 체결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 조사”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치다.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나아가 원전 수주가 곧 대박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한국형 원전과 SMR 수출의 수익성을 높이는 장기 전략도 다시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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