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환매訴 승소 아트하랑, 부산도시公에 손배 청구한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추진되는 대규모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 부지 소유권 환매 소송에서 승소한 시행사 아트하랑이 소송을 제기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아트하랑은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배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확정하고 법무법인들과 접촉 중이다. 쇼플렉스 사업은 6만7913㎡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5층 전체 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을 짓는 사업이다.
앞서 부산도시공사는 2019년 9월 공모를 통해 라온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듬해 2월 라온컨소시엄이 설립한 아트하랑과 673억 원에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아트하랑이 약정된 착공 기간을 어기자 부산도시공사는 사업 지연을 이유로 소유권 환매를 요구하면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1, 2심 모두 도시공사가 패소했고 도시공사는 지난달 “실익이 없다”며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혀 송사는 일단락됐다.
3년 법적공방으로 인한 쇼플렉스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금융 및 운영 비용, 이미지 실추 등 직간접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 아트하랑의 입장이다. 아트하랑 관계자는 “소유권 환매 소송이 3년간 진행돼 경제·정신적인 피해 등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담당 법무법인을 정하기 위해 여러 법인들과 만남을 갖고 있다”했다”고 말했다.
아트하랑은 지난달 소유권 환매 소송이 일단락된 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트하랑 측은 최근 국내외 투자자 등이 대거 참석한 공동출범식에서 나온 자금 조달 및 투자, 시공, 브랜드 등 각종 쇼플렉스 관련 주요 의견을 조율·확정한 뒤 최종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오는 10월께 착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손배배상 청구 관련 소장을 받으면 이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내놓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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