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에 계엄 손배소 건 시민들, 아크로비스타 가압류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법원에 부부 자택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들은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다"며 "이를 통해 부당한 재산 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판결이 확정됐을 때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법원에 부부 자택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시민 측 소송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9일 "향후 (손해배상 소송)판결이 확정됐을 때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이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가압류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만약 본안소송 중 해당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1만 명이 넘는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돼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명백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들은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다"며 "이를 통해 부당한 재산 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판결이 확정됐을 때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제 출근해야 하는데 어쩌나"…세종 조치원 아파트 정전 장기화 - 대전일보
- 충남 보궐선거 '엇갈린 판세'…공주·부여·청양 혼전, 아산을 대진 확정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5월 4일, 음력 3월 18일 - 대전일보
- 대전교도소 이전 본궤도 들어서나… 법무부, BTL 사업자 공고 착수 - 대전일보
- 충청권 지방선거 본선… ‘도전장 낸 후보’와 ‘버티는 현직’ - 대전일보
- 장대B구역 재개발 속도…관리처분인가 후속 절차 진행 - 대전일보
- 개헌안 상정·의결 등 이주 국회 일정 주목 - 대전일보
- 충청 최대 격전지…대전 동구·충남 천안아산·충북 청주 주목 - 대전일보
- 갤러리아 센터시티 새단장…유니클로 입점·이케아 팝업 등 다채 - 대전일보
- 李대통령 "불법 대부는 무효…갚지 않아도 된다" 사금융 근절 의지 강조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