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칼럼] ‘두 날개’ 단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경제 뛰게 할까- 김구연 경남도의원(국민의힘·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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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그동안 가려져 있던 제도의 모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지역 내 자금 선순환을 촉진하여 소상공인을 살리려던 제도가, 오히려 농어촌의 현실과 부딪혀 무용지물이 되는 구조적 한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공론화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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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그동안 가려져 있던 제도의 모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지역 내 자금 선순환을 촉진하여 소상공인을 살리려던 제도가, 오히려 농어촌의 현실과 부딪혀 무용지물이 되는 구조적 한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공론화된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핵심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즉 대형마트나 온라인으로의 자본 유출을 막고 그 돈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가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품권이 대규모 점포가 아닌 영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사용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설정한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 사용 제한’은 농어촌 지역에서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도시와 달리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에서 ‘하나로마트’는 단순한 대형 유통점이 아닙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유일한 생필품 구매처이자 농산물 유통의 중심지이며, 마을의 핵심 편의시설 역할을 하는 지역 경제의 실핏줄이지만,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하나로마트가 매출 기준을 초과하여 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농어촌 주민들을 혜택의 사각지대로 내몰면서, ‘이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낳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현장의 근본적인 물음에 정부가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농어촌 현실을 고려해 일부 하나로마트를 사용처에 포함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여기에 때마침 국회에서 국비 지원 의무화 법안까지 통과되어 안정적인 재원이라는 또 하나의 날개가 더해졌습니다. 이처럼 사용처 현실화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는 ‘두 날개’를 달게 된 만큼,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 바람을 불어 넣어 진정한 의미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첫째, ‘전국 공통’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버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기준을 정하기보다 각 지역이 스스로의 현실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 ‘소비’의 영역을 넘어 ‘생활’의 영역으로 사용처를 확장해야 합니다. 상품권을 물건 구매는 물론, 대중교통, 동네 병원, 문화시설 등 주민 생활 전반으로 넓혀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정책은 책상 앞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여 작은 불편함이라도 놓치지 않고 개선해 나가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야말로 정책이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야 할 길은, 단순한 ‘상품권’을 넘어 이름 그대로 지역에 대한 ‘사랑’과 주민에 대한 ‘존중’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지역 경제의 심장은 다시 힘차게 뛸 것입니다.
김구연 경남도의원(국민의힘·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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