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대학가 인근 편의점과 카페에서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 체불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1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청년들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달 14~25일 2주간 대학가 인근 편의점 및 카페 등 2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총 75곳에서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사례를 확인했다. 사업주의 자율 개선 지원을 위해 노무관리 컨설팅도 병행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상반기 지역 노동단체가 실시한 '청년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획됐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41%가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을 경험했다고 답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노동청의 이번 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대구의 한 편의점은 시급 8500원을 지급해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한 것은 물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900만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북의 한 카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200여만 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전체적으로 75개 사업장에서 총 31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됐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병희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점검이 지역 청년들의 노동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임금체불 근절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