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통행료 10만 원' 순천 아파트 갑질, 결국 철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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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가 택배기사들에게 '통행료 10만 원'을 요구해 실제로 지급받았다가 '갑질 논란'으로 인해 결국 시행 한 달 만에 철회했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해룡면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지난달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 원 △승강기 등 시설 이용료 연 5만 원(월 5,000원)을 지불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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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여론 확산하자 한 달 만에 '없던 일'
순천시도 "요금 받지 말아 달라" 권고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가 택배기사들에게 '통행료 10만 원'을 요구해 실제로 지급받았다가 '갑질 논란'으로 인해 결국 시행 한 달 만에 철회했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해룡면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지난달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 원 △승강기 등 시설 이용료 연 5만 원(월 5,000원)을 지불하라고 통보했다. 아파트 측은 이 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사용 불편, 가구 보안 등 민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택배기사들은 배송 업무를 이어가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자비로 1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자, "황당한 갑질" "문 앞 배달을 원하면서 통행세를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아파트 측은 부랴부랴 '통행료' 요구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일부 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받는 데다, 엘리베이터 파손 우려도 있어 '조심히 사용해 달라'는 의미로 요금을 받으려 했다"고 해명했다.
순천시도 조치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찾아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아파트 측에 협조를 구했다"며 "관내 모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지역 이미지와 택배기사들의 고충을 고려해 시설 이용료를 받지 말아 달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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