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 1년 유예? 지금 상황서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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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유예기간) 6개월을 1년으로 하는 건 지금 상황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표결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의 수정안을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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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유예기간) 6개월을 1년으로 하는 건 지금 상황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표결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의 수정안을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계에서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수석은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 조절이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메시지가 속도 조절이 아니라 '신중해야 한다, 숙의해아 한다'는 메시지"라며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조 합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 수석은 오는 27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 일정이 예정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8월 27일에 신속 처리 안건을 지정하려고 한다"며 "그 중에는 (대통령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여야 합의된 법안들도 몇 가지가 있다"며 "합의된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계획안을 채택하는 안건도 올라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야당 쪽에서 지정하는 인권위원 임명 문제도 안건으로 올라갈 것 같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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