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성폭행 시도' 군인의 최후 진술… "부대 복귀에 정신 잃었다"

최동순 2025. 8. 19. 18: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가 종료 당일 부대 복귀를 앞두고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현역 군인이 마지막 재판에서도 '심신미약'을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 상가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20대 여성 B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 범행… 1심 결심 공판서 호소
"심신미약 주장하면 돼" 체포 직후 태도 유지
檢, 징역 30년 구형… "반성보다 책임 회피만"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휴가 종료 당일 부대 복귀를 앞두고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현역 군인이 마지막 재판에서도 '심신미약'을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했다. 체포 직후 모친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더니, 끝까지 진정한 참회보다는 '형량 최소화'를 꾀하는 모습만 보인 것이다.


강간살인 미수범 "꾸준히 치료 받겠다"

19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군대 복귀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성적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며 끊임없이 참회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꾸준히 치료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회피성 인격 장애 탓에 휴가가 끝나 군에 복귀하기 전 밀려오는 극도의 불안감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공황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특수강간 미수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옷을 벗기려 하지 않았다.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죽기 전 해야겠다"며 처음 보는 여성 폭행

그러나 범행 전후 상황을 종합할 때, 이러한 변명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 상가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20대 여성 B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 "난 오늘 죽을 것이다" "죽기 전에 한번 해야겠다" 등 위협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성폭행에 이르진 않았고,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손에 생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이때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 "삼촌과 외할아버지 돈도 많은데 도와줄 사람 없느냐"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대화 내용은 병원에 동행했던 경찰관의 진술로 재판에서 현출됐다.


검찰 "군 생활 스트레스, 범행 동기 안 돼"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가 군 생활로 힘들어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지만,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군 생활 중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일반적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가능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범행 동기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줄이는 데에만 급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