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정담] 공공기관 사칭 사기 극성, 지방의회 역할 고민

김귀근 2025. 8. 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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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 범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려 우려된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라고 소상공인을 속여 물품 구매 사기를 시도하는 민생 범죄가 올해 들어 끊이지 않고 발생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6월 30일 자로 '공직자 사칭 사례 공유 및 예방․대응 활동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도내 31개 지자체에 전파했다.

이 공문에는 경기도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사례 24건과 다른 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6월 한 달간 발생한 공문서위조 및 보이스피싱 사건 30여 건이 기재돼 있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서울○○구치소가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 관련 피해 예방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도 전국적으로 배포했다.

첨부된 자료를 보면 매우 놀랍다. 올해 2~3월, 단 2개월 사이에 무려 40건에 달하는 사기 사건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군포시에선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사기꾼들의 마수는 우리 지역이라고 비껴가지 않았다. 시장 공인을 위조한 가짜 공문 이용 물품 구매 사기 시도가 지난 5월 발생해 경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이 기고문을 빌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고 촉구해 본다. 지금도 사기 시도가 진행되고 있을지 몰라 염려가 많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공공기관, 공무원 사칭 사기'를 검색하면 수없이 많은 기사가 검색되니 민생 피해에 대한 걱정의 마음이 점점 커진다.

특히 이번 사기 행각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민생 범죄라 지방의회 의원이자 군포시의회 의장으로서 느끼는 직간접적 책임감이 무척 크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가 더욱 열심히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하게 된다.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다. 따라서 지방자치 조례나 규칙 등을 제·개정해 민생을 지키는 활동을 펼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같은 사기 사건이 적발됐을 때 앞으로는 같은 사고가 시도되지 않게 제도적 예방 장치를 모색·마련하고, 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도 연구해 지방정부 등에 대책 시행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불법 계엄과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 등 나라가 어지러울 때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시도된 공공기관 사칭 사기 사건들은 모든 관계기관이 더 엄중히 대처하길 바란다.

한편으로 지방의회는 이번 사건들을 계기 삼아 발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에게 더 신뢰받고 인정받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가 되려면, 지방의원 주도로 제·개정된 각종 자치법규가 정책 사업으로 확실히 연계되는지 검증·촉진하는 활동 등도 병행해야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때마침 좋은 선례를 경기도의회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 그 대상이다.

김진경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장이 발족을 주도하고, 여야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아 총 8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최근까지 2차에 걸쳐 300건의 자치법규 점검 결과를 공표했다.

제11대 도의회에서 제정된 자치법규가 분석 대상이었는데, 사업 추진 여부와 성과에 따른 조례의 실효성 판단과 사업 미추진 및 예산 미편성 등 미흡 조례에 대한 집행부와의 합동 대책 마련 조치가 이어졌다.

이 같은 경기도의회의 앞선 노력은 호평을 받고 있다. 단발성 보여주기식 의정활동이 아니어서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지난 6월 개최한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바라건대 모든 지방의회에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 확산했으면 좋겠다. 군포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것이다.

물론 지방의회마다 운영 여건이 다르고, 즉각적인 도입이 어려운 곳도 많을 수 있다. 군포시의회도 의원 정수가 9명이고, 의회사무과 직원 수도 다른 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난관이 여럿이다.

그래서 필요한 제도가 지방의회의 인사, 재정 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지방의회 확립,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하루속히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법이 없는 상황이라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노력은 결코 멈추거나 늦추지 않겠다. 민생 회복을 위한 군포시의회의 전진은 계속될 것이다.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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