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탄화력특별법 무더기 발의, 연내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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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석탄화력특별법) 발의가 줄을 잇는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 의원들 발의 건수만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 폐지 지역을 위한 입법 문제에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사 법안들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종 대안 법안의 완성도 면에서 한층 충실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취지와 내용이 담긴 석탄화력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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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석탄화력특별법) 발의가 줄을 잇는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 의원들 발의 건수만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조정안까지 포함할 경우 1건 더 늘어난다. 단일 사안에 대한 입법 제정을 위해 이렇게 무더기 발의에 나서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긍정적 현상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석탄화력 폐지 지역을 위한 입법 문제에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사 법안들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종 대안 법안의 완성도 면에서 한층 충실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취지와 내용이 담긴 석탄화력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22대 국회는 그 연장전 무대다. 누적 발의 건수가 많아진 데다 정부 대안도 제시된 상태다. 여기까지만 보면 석탄화력특별법 처리는 시간문제처럼 비친다. 하지만 이번에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해다.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대로 심사 작업을 벌이지 못한 채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 단계에 계류돼 있을 뿐이다. 이런 탓에 기대를 걸면서도 한편으로는 21대 국회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석탄화력 폐쇄는 피할 수 없는 선택지다. 정부가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국에서 37기가 순차적으로 퇴출 운명을 맞는다. 문제는 지방의 위기를 가속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생존 문제와 곧바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22기가 폐쇄되는 충남의 경우를 보면 생산유발 감소 19조 원, 부가가치유발 감소 8조 원, 취업유발 감소 7700명 등 '재해급 직격탄'을 맞는 것으로 돼 있다. 다른 곳도 아닌 산자부의 추산 수치다. 4년 전 석탄화력 2기가 폐쇄된 보령 지역 현실도 이를 방증한다. 그러니 믿지 않을 도리가 없다.
석탄화력 폐쇄와 해당 지역을 위한 법적 지원 방안 마련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최악의 경우 회복불능에 빠질지 모른다. 이를 방관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연내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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