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수원·성남 정비사업 숨통 트인다
'가장 낮은 부분→자연지표면' 변경
층수 상향 효과 용적률 문제 해소
군공항 인접 수원역 일대 환경 개선
경사지 많은 구성남 재건축 속도

전국 군공항 근처 비행안전구역의 건축물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넘으면서 수원시와 성남시 등 군공항 인근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그간 군사시설 주변 고도 제한이 정비사업의 암초로 작용했는데,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건축물 대지 높이 산정 기준을 '가장 낮은 지표면'에서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바꾼 것이다.
현행법상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계산했던 탓에, 고도가 높은 대지에선 건축을 못 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층수를 제한했던 만큼 고도가 높은 부지에선 충분한 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심에 군공항이 인접한 수원과 성남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군공항과 가까운 수원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정차역이 될 여지가 있고, KTX 출발역인데 고도 제한으로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남의 경우 태평동·신흥동·수진동 등 구성남 일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곳들은 경사지가 많아 고도 제한으로 사업성에 제약을 받았다. 고도 제한이 해제되면 일반분양 세대 수를 늘릴 수 있어 사업들의 추진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의 국무회의 통과는 그간 수원시민들과 함께 추진해 온 고도 제한 완화운동의 뜻깊은 성과"라며 "군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 문제는 단순한 건축 규제 차원을 넘어 시민의 재산권과 도시 미래 비전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의 뜻과 수원 실정에 맞는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강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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