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3연륙교 유료화 ‘위헌’… 배준영, 헌법소원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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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가 영종 주민에게는 헌법이 정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3연륙교의 유료화는 영종 주민의 이중부담을 안겨,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재산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영종 주민들은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등의 분양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부담했는데도 또다시 통행료까지 내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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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가 영종 주민에게는 헌법이 정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종 주민들은 영종·인천대교 등 유료도로를 통해야만 육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올해 말 완공·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유료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인천·영종대교의 손실 부담금 부담 때문에 유료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3연륙교의 유료화는 영종 주민의 이중부담을 안겨,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재산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영종 주민들은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등의 분양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부담했는데도 또다시 통행료까지 내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
또 섬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 주민과 달리 유료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여기에 종전 민자도로 손실보전을 이유로 한 유료화는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의 문제이지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당한 사유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중·강화·옹진군)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3연륙교의 무료 통행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배 의원은 영종지역 주민 10명과 함께 체계적으로 제3연륙교 유료화의 위헌성을 다루고 주민 권리 침해를 논의해 심판청구를 준비했다.
배 의원은 “제3연륙교는 1991년과 1997년에 인천도시기본계획 등에 들어가 각각 건설부와 건설교통부 등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국토교통부가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와 2000년과 2005년 손실보전을 위한 변경협약을 했다”며 “이런데도 국토부와 시는 이를 간과, 제3연륙교 유료화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도로는 사회기반시설로서 국가 등의 공공재정에 의해 건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국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료도로법도 원칙적으로 국가 등의 공공재정에 의한 도로건설을 전제로 하되, 통행료 징수 대상을 대체 도로가 있음에도 도로를 이용하여 편익을 얻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3연륙교 유료화는 일반 국민들의 공공재에 대한 보통사용권을 제한하는 결과만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인구 13만명이 영종에 살고, 1일 평균 20만대의 차량이 영종을 드나든다”며 “관광도로도 아닌 이런 생활필수도로를 오갈 때 마다 통행료를 내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본 영종 주민들과 함께 헌법소원으로 위헌법률을 고치고 제3연륙교를 반드시 무료화 해서 정당한 주민과 국민의 권리를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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