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계획서 베껴 작성"…오송참사 당시 재해대책 허점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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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충북도 산하기관인 도로관리사업소의 재해 대책이 허점투성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9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충북도 공무원 7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공판에서 당시 도로관리사업소의 재난대책 업무 담당자였던 공무원 A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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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충북도 산하기관인 도로관리사업소의 재해 대책이 허점투성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9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충북도 공무원 7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공판에서 당시 도로관리사업소의 재난대책 업무 담당자였던 공무원 A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참사가 발생한 해인 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추진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전년도 추진계획서를 베껴서 작성했다"고 답했다.
2023년 계획서에 소속 직원들의 비상 연락망이 누락된 이유를 검찰이 추궁하자 "짧은 시간 안에 재작성하느라 업데이트하지 못해 일부러 뺐다"고 말했다.
A씨는 비상근무 발령 기준에 대해 "기준은 따로 없고,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비상근무를 선다"고도 했다.
그는 또 비상근무 매뉴얼에 '비상근무자'와 '책임자'로 직원들의 역할을 구분해 놓으면서도 누가 근무자 또는 책임자에 해당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마저도 시스템상에는 '비공개'로 표시돼 결재권자와 협조자만 볼 수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볼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자들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이 계획서를 결재했고, A씨에게 재검토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상급자들의 업무 해태로 제대로 된 호우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탓에 참사 당일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도로관리사업소의 비상근무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도로가 통제되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고 보고 사업소장 B씨와 과장 C씨도 재판에 넘겼다.
현재 B씨와 C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B씨 측 변호인은 "B씨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근무를 먼저 시작한 A씨의 보고서에 대해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지 않냐"며 "또한 도로관리사업소에는 도로를 완전히 통제할 권한이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C씨 측 변호인 역시 "C씨는 참사 발생 닷새 전에 도로관리사업소로 부임했다"며 "당시 업무 파악도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들이 참사 당일 도로관리사업소의 부실한 재해 대책의 책임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마무리됐다.
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2023년 7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이 잠기면서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청주시·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관 등 43명을 재판에 넘겼고, 현재까지 공사 관계자와 소방 관계자 등 4명의 형이 확정됐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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