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만삭 아내 두고 떠난 군무원에 법원 “업무상 부담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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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업무 부담감으로 만삭 아내를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무원의 순직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사망한 군무원 양아무개씨의 아내 이아무개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육군 수사단은 양씨 업무와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지만, 인사혁신처는 이씨가 청구한 순직유족급여에 대해 2023년 5월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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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업무 부담감으로 만삭 아내를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무원의 순직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사망한 군무원 양아무개씨의 아내 이아무개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18년 군무원으로 임용된 양씨는 2021년 새로운 업무를 맡으며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2022년 코로나19 격리 이후엔 업무 부담이 더욱 커졌다. 격리 뒤 복귀하면 반드시 ‘정신건강 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생략됐다. 건강이 나빠진 양씨는 그해 4월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휴직 기간에도 업무 지시를 받아야 했다. 정신과에서 중증도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양씨는 결국 2022년 6월 전남 광양 앞바다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육군 수사단은 양씨 업무와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지만, 인사혁신처는 이씨가 청구한 순직유족급여에 대해 2023년 5월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씨가) 업무상 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겪게 됐고, 육아휴직 기간에도 업무 부담감이 해소되지 않아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씨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그가 자살을 마음먹게 된 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업무상 부담이 겹쳐 우울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됐다면 양씨의 자살과 공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원고를 대리한 임한결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인사혁신처의 판단과 달리 법원은 공무원의 공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되고 자살로 이어졌을 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원고인 이씨는 정부의 항소 포기를 희망했다. 그는 “이미 증명된 자료가 있는데 무조건적인 항소는 남은 가족한테 아픔만 된다”며 “(정부가) 그냥 진심으로 제 남편의 순직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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