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내놔, 죽이기 전에" 제주행 비행기 발칵…승무원엔 발길질

채태병 기자 2025. 8. 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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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 부린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6시30분쯤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항공기 내 난동과 경찰관 폭행 등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항에서 남성을 따라다닌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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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 부린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 부린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광섭)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6시30분쯤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른 승객에게 욕하거나 승무원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성 승무원을 향해 "네가 날 죽였잖아, 10년 전에, 나가라고, 죽여버리기 전에"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쏟아내며 발길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승무원 폭행 후 비상문으로 달려가는 행동을 보였다. 이에 승무원뿐 아니라 주변의 승객들까지 합세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낙하산 내놔"라고 소리치며 비상문 쪽으로 뛰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지난 6월18일 김포공항에서 한 남성을 약 6분간 따라다니며 불안감 조성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당시 출동한 경찰이 신분과 흉기 소지 여부를 파악하려고 하자,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에서 A씨는 항공기 내 난동과 경찰관 폭행 등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항에서 남성을 따라다닌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별도의 점유물이탈 횡령 혐의로도 기소된 것을 확인, 사건을 병합하고 오는 9월23일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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