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판 시작하면 윤석열 출석해야…주 1회 재판 진행”

장현은 기자 2025. 8. 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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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부가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윤 전 대통령에게는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 쟁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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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엔 ”공소장 장황” 변경 요청
내달 26일 첫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부가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윤 전 대통령에게는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 쟁점을 정리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재판에서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서명한 것처럼 꾸민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으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진술했다.

공소요지 진술 이후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공소사실과 전제사실이 장황하게 길다”고 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에서는 정부조직법 등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법률 해석까지 썼는데, 법률 적용·해석은 법원의 역할인데 공소장 기재가 부적절해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어 “준비 절차에는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며 “다른 사건에서는 불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건강 상태가 법정 출석에 많이 어려운 부분인지”라고 윤 전 대통령 쪽에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재판이 하루 종일 진행돼야 하는데 현 상태로는 수 시간 한자리에 앉아서 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계속 접견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재판에 출석하게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6개월 내에 재판을 마쳐야 하므로 신속 기일을 운영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주 1회 재판 방침을 세웠다. 첫 공판은 다음달 26일에 열린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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