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고용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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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1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수시가 '석유화학 고용 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여수시를 향후 6개월간 고용 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고용 지표 상황에 따라 2년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고용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여수지역 근로자와 기업은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와 자격요건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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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1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수시가 ‘석유화학 고용 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은 고용 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제적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다.
지난 7월 처음 도입됐으며, 여수시는 새로운 제도의 첫 지정 사례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여수시를 향후 6개월간 고용 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고용 지표 상황에 따라 2년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30일 고용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5월 26일 현지실사를 마쳤다.
이번 고용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여수지역 근로자와 기업은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와 자격요건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근로자 지원 주요 내용은 ▲직업훈련비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대(300만 원→500만 원) ▲생활 안정 자금 융자(2천만 원→2천500만 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 원 → 1천500만 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1천만 원→2천만 원) ▲국민 취업제도Ⅱ 소득 요건 면제(중위소득 100% 이하→지정일 전 3개월 이후 퇴사자 소득 요건 면제)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66.6%→80%, 1인/1일 6만 6천 원 한도),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납부보험료의 100% →130%) 혜택이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국정과제로 반영된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친환경·고부가가치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여수국가산단과 묘도를 중심으로 ‘CCUS 클러스터’와 ‘청정수소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국가기간산업 위기 극복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수 지역 고용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여수 석유화학산업 대전환을 위해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며 “고용불안을 겪는 근로자들과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일자리 마련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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