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법학자들도 "노란봉투법은 졸속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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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내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노동법학계 소속 진보 법학자들조차 '졸속 입법'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노사 관계의 모든 쟁점이 사법부 판단으로 넘어가 산업 현장의 갈등과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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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입법 기능 포기…사법부에 책임 넘기는 꼴"
국민 76% "노조법 개정안 통과되면 노사갈등 더 심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내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노동법학계 소속 진보 법학자들조차 ‘졸속 입법’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노사 관계의 모든 쟁점이 사법부 판단으로 넘어가 산업 현장의 갈등과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동법학회는 1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의 전환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 후원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후속 입법을 주도할 ‘노동정책연구회’ 소속 학자가 대거 참석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행법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법 시행 후 6개월간 정부가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 매뉴얼을 신속히 정비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토론자는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노동정책연구회 일원이자 진보 학자인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교섭창구 단일화 관계에 대해 아무 지침도 마련하지 않고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노동정책에 대한 결정을 ‘정치적 결정과 가장 친해서는 안 되는’ 사법부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도 “(노조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개념으로 구성돼 노사 관계에 관한 사법부의 개입 가능성만 확대하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국민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 갈등이 한층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5일간 실시한 온라인 설문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 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76.4%가 ‘지금보다 심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곽용희/김진원/남정민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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