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이상민 前 행안부 장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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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19일 12·3 비상계엄 공모 혐의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박 특검보는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소속 기관으로 두고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안전 및 재난 업무를 총괄한다"며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하고 그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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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19일 12·3 비상계엄 공모 혐의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오후 5시 16분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소속 기관으로 두고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안전 및 재난 업무를 총괄한다”며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하고 그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이 전 장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자신과 공범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위증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열기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에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사람 중 한 명”이라며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사실을 듣고 본인이 적극적 반대 의사를 개진했는지 여부도 어느 정도 평가했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이것이 관철된 것은 아니어서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나”라며 “국무회의 심의 과정 속 있었던 내용, 국무회의 CCTV 속에서 이 전 장관의 행위 형태를 어느 정도 충분히 인식할 상황이 있었다. 그런 부분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범죄 사실에 포함해서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과 경찰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종이쪽지를 본 적은 있지만,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문건은 정확히 본 적 없다”고 진술한 것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미 지난 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특검은 지난 4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뒤 이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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