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뭐야. 카페 위에 버스가?"···담양 카페 옥상 건축물 논란

최류빈 2025. 8. 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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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 들어가 음료도 마시고 식사도 해봤지만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담양의 한 카페가 4년간 옥상에 올려뒀던 '버스'를 논란 끝에 철거했다.

카페 측은 당초 "엔진과 철재 부품 일부를 제거한 뒤 최대한 중량을 줄여 버스를 올렸기에 안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구조설계업계 종사자 B씨도 "만일 바퀴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면 언젠가 옥상 바닥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버스를 내리거나 구조 검토를 받아보는 등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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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메타프로방스길 모 카페, 옥상에 ‘카운티 버스’ 설치해 논란
구조 안전성 우려 이어지고 군청 지적하자, 지난달 지상으로 이동
옥상에 버스를 올린 채 운영해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담양군의 한 카페가 지난달 버스를 철거하고 있다. <ⓒ 해당 카페 SNS 갈무리>

#처음 봤을 때부터 독특해서 눈길이 갔어요. 버스 안에 들어가 음료도 마시고 식사도 해봤지만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나름 담양의 '명소'였는데 안타깝네요.

#안전 문제가 불거진 것도 이해가 됩니다. 논란이 커진 순간 깔끔하게 구조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았을까요. 군청에서도 철거를 요청한 만큼, 안정성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양의 한 카페가 4년간 옥상에 올려뒀던 '버스'를 논란 끝에 철거했다.

1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담양군 담양읍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옥상에 있던 미니버스를 지상으로 이동시켰다.

해당 버스(카운티)는 2021년 말 크레인을 이용해 옥상에 올려진 뒤 내부를 개조해 관광객들이 음료를 마시는 공간으로 꾸며 운영됐다. 인근 메타프로방스길의 이색적인 풍경과 어우러져 눈길을 끌었지만 SNS를 중심으로 '안전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끝내 바닥으로 끌려내려왔다.

카페 측은 당초 "엔진과 철재 부품 일부를 제거한 뒤 최대한 중량을 줄여 버스를 올렸기에 안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 "옥상 면적 대비 버스 무게가 과도해 보여 염려가 된다", "장기적으로 구조물 피로도가 누적되면 붕괴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구조설계업계 종사자 B씨도 "만일 바퀴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면 언젠가 옥상 바닥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버스를 내리거나 구조 검토를 받아보는 등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C씨 또한 "카운티 버스 무게가 어림 잡아 4.5톤, 엔진을 제거하면 약 3톤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설계 기준과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주거용 옥상은 통상 1㎡당 500kg, 옥상정원 등은 1㎡당 990kg까지 버틸 수 있다. 여기에 인원이나 내부 중량물이 더해지면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담양군도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도시과에서 현장 실측을 나간 뒤 카페 측에 단면적 대비 한계 수용률을 확인하거나 버스를 철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후 카페 측과 협의를 거쳐 버스를 지상으로 내리기로 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물론 현행 법규상 옥상에 올린 버스는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한 엔진이 제거된 해당 미니버스는 5톤 이하 무게로, 공작물 신고 대상인 30톤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표면적인 '법적 문제'는 없었으나 군청이 시정 요청을 내린 것은 불거진 안전성 논란과 시민 불안을 고려한 판단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카페 대표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무등일보와 통화에서 A씨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고를 일으킨 적은 없다. 다만 SNS에서 설왕설래가 과장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며 "사실 법적으로 따지자면 군청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사비 70만 원 정도를 들여 버스를 내린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영상이 광주 시민 거의 전부가 접할 정도로 퍼졌고, 관광객의 부정적 시선이 집중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다른 옥상에 설치된 조형물이나 구조물도 많지만 유독 우리 업체만 구조검토를 해야한다는 등 주장으로 도마에 오른 건 아쉬운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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