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설치했다"며 공중협박…미 플로리다주 최대 20년에 배상까지, 한국은?
한국 5년, 미국은 한국과 동일하지만 주법 이중 적용 가능, 영국은 7년
전문가 "실제 선고와 적극적 손해배상 청구 필요"
![경찰이 수원 영통구의 한 햄버거 매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배달기사를 18일 체포했다. 사진은 사건 현장.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551718-1n47Mnt/20250819173530221qshf.jpg)
[경기 = 경인방송]
[앵커]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천 명이 대피하고 폭발물을 찾기 위한 막대한 치안 역량이 소모되지만, 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 처벌은 현저히 가벼운 수준입니다.
김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원 영통구의 한 햄버거 매장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20대 남성 배달기사가 어제(18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달기사는 "배달이 늦다"는 매장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홧김에 저지른 일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배달기사에게 공중협박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피해자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기존 협박죄와 달리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며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협박이 늘어나면서 올해 3월 신설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2023년~현재) 동안 전국 경찰 특공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횟수는 모두 943건. (출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
지난 2015부터 2021년까지 7년간 39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 명의 경찰특공대와 특수 장비가 동원되는 등 신고가 접수되면 어마한 치안력이 소비되지만, 정작 처벌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사제 폭탄을 만든 뒤 거리에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0)에게 재판부는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 혐의가 인정된 첫 판결입니다.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사제폭탄의 조악함이 양형에 고려됐지만, 법정 최고형에 비해선 비교적 약한 처벌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해외 국가는 어떨까.
미국의 경우 연방법 기준 최대 5년 징역으로 한국과 동일하지만, 기존 연방법에 주법을 이중으로 적용할 수 있어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주법만으로도 최대 15년 징역과 1만 달러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2년 기차 탑승객 짐 중에 폭탄이 있다고 거짓 신고한 25세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역시 폭탄 등 위험물질이 있다고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7년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선 경찰이나 소방이 출동하는 데 든 비용을 피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제도 또한 정착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에서 경찰력 투입 비용 4천37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제도화까지 이르진 않았습니다.
전문가는 법정형 자체보다는 실제 선고와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고 분석합니다.
[김상균/백석대 경찰학과 교수: 공중협박죄의 입법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선 좀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또 경찰이나 소방 등 공권력 낭비를 하게 됐을 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강력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인방송 김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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