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이승호 2025. 8. 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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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월 4차례 이상 세외수입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이 지난 차량들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시는 체납자 자택 등을 찾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와 함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영치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뒤 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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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더팩트ㅣ안성=이승호 기자] 경기 안성시는 월 4차례 이상 세외수입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이 지난 차량들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시는 체납자 자택 등을 찾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와 함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다.

영치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뒤 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김주연 시 징수과장은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게 미리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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