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2804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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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로 2804억원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별로 피해가 가장 심했던 담양이 1230억원, 나주 581억원, 함평 201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 341억원을 도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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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로 2804억원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별로 피해가 가장 심했던 담양이 1230억원, 나주 581억원, 함평 201억원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 시군, 10개 읍면에는 총 477억원의 국비 추가 지원이 확정돼 지방비 부담이 경감됐다.
특히 개선복구 사업비로 지방하천 오례천 등 8건에 1294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복구 계획에는 주택, 상가, 농작물 등 피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항목에 대해 위로금 명목의 재난 지원금도 지급된다.
침수 주택에는 기존 재난지원금 350만원에 더해 3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재난지원금 300만원에 전남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과 위로금 500만원을 더해 총 1천만원이 지급된다.
또 농·산림작물의 대파대와 가축·수산물의 입식비는 기존 50%에서 100%로 지원율이 상향되고, 농·축·산림·수산 시설 복구비(35%→45%)와 농기계 피해 복구비(35%→50%)도 상향 지원된다.
대파대 피해 농가 생계비는 일반작물의 경우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원예·축산은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과수는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추가 지원되는 등 농·축산·어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전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 341억원을 도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수해 발생 지역의 항구적인 복구에 주력하고, 재난지원금과 위로금도 신속히 지급해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는 지난달 16∼20일간 광양 백운산 601㎜, 담양 봉산 540.5㎜, 구례 성삼재 516㎜, 나주 금천 508.5㎜ 등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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