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깡·중고거래 등 4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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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초기부터 카드깡·중고거래 등 불법 유통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1차 소비쿠폰 지급 개시 이후 지난 1일까지 전국 지자체 신고센터에 총 40여 건의 부정유통 사례가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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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초기부터 카드깡·중고거래 등 불법 유통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지자체에 설치된 '부정유통 신고센터'에만 4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경찰·여신금융협회 접수 건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1차 소비쿠폰 지급 개시 이후 지난 1일까지 전국 지자체 신고센터에 총 40여 건의 부정유통 사례가 신고됐다.
주요 사례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현금화 △가맹점 허위거래(일명 카드깡) △대형유통업체의 위장가맹점 결제 등이다.
행안부는 해당 건들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보조금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예고했으며, 경찰과 금융당국 등과 협력해 추가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실제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환수 및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오는 11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 중으로, 지금까지 소비쿠폰 부정유통 특별단속으로 총 6건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다음 달 22일 지급될 예정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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