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허위 광고‥공정위, 벤츠코리아 제재

이경미 2025. 8. 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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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일어난 지하주차장 화재 원인을 제공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허위 광고한 혐의로 벤츠 코리아가 정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제재 수위에 따라서는 차주들이 벤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된 차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더니 순식간에 폭발해 버리고, 천장에서 불길이 쏟아져 내립니다.

차량 8백 대가 피해를 봤고, 아파트 주민들은 피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벤츠코리아는 당시 화재가 발생한 차량에 배터리 시장 세계 1위 업체인 중국의 'CATL' 제품을 사용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계 7위 업체인 다른 중국산 제품을 탑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 조사를 통해 이 사실이 허위라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위원회는 심사관과 벤츠코리아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의견을 존중하지만, 심사보고서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 다르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정위 조사와는 별개로 지난해 10월 벤츠 전기차 차주 등 24명은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와 판매사, 리스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MBC뉴스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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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미 기자(ligh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47164_367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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