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불편했던 인천시 천사지원금, 내년 1월부터 개선된다
기한도 60일에서 120일 확대키로
조례 개정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

신청 방식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천시 '천사지원금' 신청 방식(중부일보 6월10일 9면 보도)이 내년부터 개선된다. 최초 1회 신청 이후에는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어지고, 신청 기한도 6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10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조례 개정을 통해 바뀌는 신청 방식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천사지원금은 인천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저출생 대책이다.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7세 이하 아동의 보호자에게 연간 120만 원씩 지역화폐 포인트를 지원한다.
현재 이 지원금은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추가 신청 기회도 없어 이 기한을 넘기면 그 해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반면 인천 거주 8세 이상 학령기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이꿈수당'은 최초 1회 신청 이후 계속 지원된다.
이에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매년 시기를 놓치면 그 해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지원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해 당초 시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방식을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니는 학교 정보로 인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학령기 아동과 달리, 영유아는 주기적으로 거주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최초 1회 신청 이후 지원 대상 아동의 거주지를 각 군·구에서 매년 확인하도록 규정을 개선해 시민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대상이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거주지 관할 기초지자체에 전출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둔다.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그동안 지급한 지원액은 환수한다.
또 최초 신청 기한 120일을 놓쳤을 경우에는 소급 기한을 두지 않고 그 다음해에 신청하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전출입 신고 체계와 천사지원금 지급 자격 확인 체계가 연동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매년 거주지 확인을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예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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