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쪼개기 후원'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수원법원종합청사.[사진=수원지법]](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551718-1n47Mnt/20250819164001500gbyj.jpg)
[경기 = 경인방송] 이재명 대통령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쪼개기 후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는 12월 국민참여재판을 받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1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쟁점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며 "12월 중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통상 하루 또는 이틀 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처럼 5일 동안 치러지는 사례는 이례적입니다.
재판부는 재판 첫날에는 피고인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 둘째 날은 국회법 위반, 셋째 날은 정치자금법 위반, 넷째 날과 마지막 날은 직권남용·지방재정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혐의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배심원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의 '쪼개기 기소' 및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연간 한도를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와 국회 증인 출석에서 검찰 술자리 의혹을 사실이라고 허위 증언한 혐의, 2019년 경기도의 대북지원 과정에서 묘목 대신 금송 등을 지원하도록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부동의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전 부지사와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도내 업체들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대법원에서 기각돼 일반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9월)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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