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법정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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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44)씨의 변호인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법리상 관련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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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44)씨의 변호인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법리상 관련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유출 내용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 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지역 일간지 기자 B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언론사는 같은 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이후 이 씨의 마약 혐의를 조사해 왔던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4월 이 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인천지검을 압수수색해 수사관 A씨와 기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B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 씨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 진행 보고서)를 기자 2명에게 유출한 경찰관 C 전 경위도 기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별도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수사 정보 유출 사건으로 A씨는 직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 관련 절차를, C 전 경위는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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