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26년도 생활임금 1만3890원으로 인상·적용 범위 확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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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다음 달 부산시 2026년도 적용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생활임금 1만3890원 적용과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는 19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2026년 적용 부산시 생활임금 요구안 발표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부산시와 16개 구·군별 생활임금을 동일 적용해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활임금 도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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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다음 달 부산시 2026년도 적용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생활임금 1만3890원 적용과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또 부산 기초지자체 가운데 3개 구가 여전히 생활임금이 없고 적용 금액이 구·군별로 제각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는 19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2026년 적용 부산시 생활임금 요구안 발표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부산시 생활임금은 1만1917원으로 시는 다음 달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생활임금 적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를 넘어 비정규직 노동자와 가족이 실질적인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산은 2018년 중구가 조례를 제정해 최초로 도입했고 현재 시와 지자체가 개별 조례를 두고 본청과 산하기관, 공사·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에 적용한다.
노조는 2026년 생활임금으로 2025년(1만1917원) 대비 16.6% 인상한 1만3890원을 요구했다. 이는 양대노총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적정생계비’의 90% 수준이다. 또 현재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의 직접 고용 노동자만 해당하는 적용 범위에 하청 노동자까지 확대를 촉구했다.
노조는 부산시와 16개 구·군별 생활임금을 동일 적용해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활임금 도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16개 구·군 가운데 3개구(영도·강서·금정구)는 올해 생활임금이 없다. 영도구는 올해 조례를 제정해 내년도부터 적용 예정이나, 강서구와 금정구는 조례 조차 없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20일부터 매일 부산시청 앞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하고 결의대회를 여는 등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 측은 “부산시민의 삶을 지키는 생활임금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청 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지역별 차등 적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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