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성남·수원 재개발 탄력받나

이정하 기자 2025. 8. 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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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군 공항에 인접한 경기 성남·수원시 등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방부가 군공항 주변 건축물 높이 산정 때 적용한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함에 따라 실질적인 용적률 상승효과를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처로 도심 내 군공항이 있는 성남시와 수원시 등이 수혜지로 꼽힌다.

성남 원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만 28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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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가 많은 성남시 원도심 자료사진. 경기도 제공

도심 내 군 공항에 인접한 경기 성남·수원시 등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방부가 군공항 주변 건축물 높이 산정 때 적용한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함에 따라 실질적인 용적률 상승효과를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건축물 대지 높이 산정 기준을 기존 ‘가장 낮은 지표면’ 대신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했다.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은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곳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건축하려는 대지 가운데 ‘가장 낮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45m를 적용했는데, 경사지 지형에선 건축물 높이가 이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생겼다.

이 때문에 사업 경제성을 높여야 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방부는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군 작전 활동 및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도 경사지 등에서 불리한 규제를 해소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로 도심 내 군공항이 있는 성남시와 수원시 등이 수혜지로 꼽힌다. 서울공항이 있는 성남시 원도심인 수정·중원구 일대는 경사지가 많은 지형이어서 그동안 정비사업에 제약을 받아왔다. 성남 원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만 28곳에 이른다. 수원시도 수원공군비행장 탓에 수원역 및 서수원 일대 낙후한 도심 환경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성남시 관계자는 “원도심 일대에 층수 상승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근본적으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건의한 비행안전구역 변경 등의 후속 조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전국 군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은 전술항공기지 16곳, 지원항공기지 10곳이 있다. 도심에 인접한 공항은 대구와 성남·수원시 3곳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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