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훔치려고…고아인 본인 ‘20년’ 돌봐준 은인 살해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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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을 훔치고자 본인을 장장 20년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이의영 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김아무개씨의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사 측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가 작년 11월3일 오후 11시14분쯤 전남 여수시 신월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지인인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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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35년’ 원심 유지…“반성하며 용서 구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10만원을 훔치고자 본인을 장장 20년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이의영 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김아무개씨의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사 측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가 작년 11월3일 오후 11시14분쯤 전남 여수시 신월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지인인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생전에 A씨는 고아로서 가족·친지의 도움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김씨를 딱하게 여겨 약 20년 동안 호의를 베풀었다. 잘 곳이 없는 김씨에게 자신의 방을 내주거나 반찬을 만들어 먹였다.
반면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던 김씨는 A씨의 집 서랍에 10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마스크, 밧줄, 갈아입을 옷 등 강도 범행을 철저히 계획했다. 이후 A씨의 집에 침입한 김씨는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방에서 흉기를 갖고와 살해했다.
범행 후 김씨는 범행 도구를 공원 풀숲에 숨긴 뒤 환복하고 시외버스를 타고 도주했다. 장장 20년 간 A씨의 도움을 받으며 그의 가족들과도 친분이 있던 김씨는 도주 과정에서 A씨의 가족들에게 "부산에 머물고 있다"고 둘러대기까지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20년 넘게 누나와 동생 관계로 지내온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아로 지내는 사정을 알고 도와줬다. 유족들이 느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은 극심할 것"이라면서 "강도 범행과 달리 살해 행위까지는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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