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측 “경찰은 비상계엄 사전 공모 안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19일 군(軍)과 달리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전에 비상계엄을 논의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의 변호인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 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전반에서 군과 경찰을 통일해 ‘군경’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청장 측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이 오랜 기간 군 충성파와 (비상계엄을) 논의해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경찰은 전혀 사전에 공모한 바가 없다”고 했다.
조 청장 측은 ‘국회 통제’라는 표현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경찰력 300명 정도를 동원해 국회 6개 출입문을 통제한 것에 불과하고 담벼락은 사실상 방치했다”고 했다. 조 청장 측은 앞선 두 차례 준비기일에서도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월담을 사실상 방치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도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 청장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식 변론기일은 재판관 9인의 평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불법 압수수색했다는 사유 등으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지난 1월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혈액암 투병 등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를 조 청장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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