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4채 믿으라더니…21억 빼돌린 부·자 전세사기단 송치

조병관 기자 2025. 8. 19.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속보=서귀포 지역 한 다세대주택에서 수십억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부자(父子)(본지 2월 25일자 4면 보도)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건물주 아들인 4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건물주인 아버지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임대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28명의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28명 피해21억원…대부분 보증금 아직 못 돌려받아
아들은 임대인으로, 아버지는 묵인…경찰 “부·자 공모 사기”
조병관 기자

속보=서귀포 지역 한 다세대주택에서 수십억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부자(父子)(본지 2월 25일자 4면 보도)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건물주 아들인 4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건물주인 아버지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임대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28명의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3명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5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파악됐다. 전체 피해액은 21억원에 달했다. 개별 피해 규모는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최대 1억9000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임차인 C씨의 경우 2018년 전세 계약으로 8500만을 내고 입주했지만 2년 전부터 이사를 위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세입자들 또한 아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신축 건물 공사 과정에서 받은 담보대출 상환과 생활비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계약 당시 A씨가 건물이 4채가 있어 믿고 계약을 해도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임대차 계약 구조상 아들 A씨가 임대인으로 나섰고 아버지 B씨는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계약이 임대인 개인의 재정 상황과 맞물려 있어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자금 흐름과 책임 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