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으로 또 풀려나

박혜연 기자 2025. 8. 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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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 보석 허가
2심에서 징역 5년, 법정구속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1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에도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구속됐는데, 대법원 심리 도중 재차 보석이 인용된 것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김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석은 일정 조건을 걸고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다.

대법원은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하고 주거를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또 소환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출국 시 법원 허가를 받을 것 등의 지정 조건도 부과했다.

김씨는 2021년 4~8월 네 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호남 지역 조직 구축을 맡고 있었는데, 2021년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 중 김씨가 6억원을 직접 받았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억4700만원은 돈을 마련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돌려받거나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봤다. 김씨는 2013~2014년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는데, 1·2심은 이 중 7000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다가 올해 2월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이날 또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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