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으로 또 풀려나
2심에서 징역 5년, 법정구속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1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에도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구속됐는데, 대법원 심리 도중 재차 보석이 인용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김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석은 일정 조건을 걸고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다.
대법원은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하고 주거를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또 소환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출국 시 법원 허가를 받을 것 등의 지정 조건도 부과했다.
김씨는 2021년 4~8월 네 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호남 지역 조직 구축을 맡고 있었는데, 2021년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 중 김씨가 6억원을 직접 받았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억4700만원은 돈을 마련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돌려받거나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봤다. 김씨는 2013~2014년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는데, 1·2심은 이 중 7000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다가 올해 2월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이날 또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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