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사건 준비기일 종료… 정식 변론 일정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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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사건의 준비기일을 19일 종료했다.
수명재판관인 정정미·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 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기일은 탄핵 사유 쟁점 정리와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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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사건의 준비기일을 19일 종료했다. 정식 변론기일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수명재판관인 정정미·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 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보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과잉 진압),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다만 국회 측은 지난 기일에서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철회하기로 했다.
이날 기일은 탄핵 사유 쟁점 정리와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끝내기로 했다. 정 재판관은 “변론기일은 재판관 9인의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월 혈액암 등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조 청장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임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없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직무는 정지되지만, 직책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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