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계엄 가담 부인 한덕수' 법 개정해 위증 처벌 추진
박하정 기자 2025. 8. 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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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과거 국회 국정조사 당시 거짓말을 했다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입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합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있었던 한 전 총리 등의 발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오늘(19일) 특위 1호 법안으로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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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할 법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과거 국회 국정조사 당시 거짓말을 했다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입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합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있었던 한 전 총리 등의 발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오늘(19일) 특위 1호 법안으로 내놨습니다.
3대 특검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 소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법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특검수사를 통해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국회 위증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현재는 위증죄 고발 주체인 국조특위가 기간 만료로 해산돼 이들을 국회 위증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증인·감정인의 거짓말을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뒀다고 전 최고위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하면 내란 국조특위에 나왔던 한 전 총리 등에게도 소급 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개정안은 위증죄 처벌 절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절차법에 해당하므로 법리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개정안이 새로운 범죄를 규율하거나 형량을 가중하는 내용이 아니며,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안 발의와 함께 '완전한 내란 종식'을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서려 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윤석열이 끝까지 버티며 무사 복귀를 자신했던 데에는 한덕수라는 방패막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헌정을 파괴한 총리, 민생을 외면한 권한대행, 권력에 집착한 정치인이 한덕수의 진짜 모습"이라며 "민주당은 한덕수, 이상민을 비롯한 내란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법과 역사 앞에 반드시 세우겠다. 수백 개의 법을 고쳐서라도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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