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 신분증 소지자 색출 확대…공무원·교사·군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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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당국이 중국 본토 신분증 소지자 색출 범위를 확대합니다.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어제(18일)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핵심 인력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륙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만 국민이 중국 신분증을 취득하면 대만인 신분을 상실하고 공무원직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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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당국이 중국 본토 신분증 소지자 색출 범위를 확대합니다.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어제(18일)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핵심 인력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륙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만 국민이 중국 신분증을 취득하면 대만인 신분을 상실하고 공무원직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은 반드시 심사 작업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임용 계약, 재임용,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최근 대만에 대한 통일전선전술을 추진하기 위해 양안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양안 단일 신분제도'를 파괴해 대만인의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삼진 특파원(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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