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나 죽였잖아" 제주행 항공기서 승무원 폭행 40대…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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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에서 욕설하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 27분쯤 김포공항을 출발, 제주로 향하는 티웨이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욕설하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기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또 다른 승무원의 손을 잡아당기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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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 혐의로도 추가 기소…사건 병합 속행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에서 욕설하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재판장 김광섭 부장판사)은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 27분쯤 김포공항을 출발, 제주로 향하는 티웨이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욕설하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여성 승무원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네가 나 죽였잖아 10년 전에. 나가라고,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소리지르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자기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또 다른 승무원의 손을 잡아당기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승무원을 폭행한 후에도 A 씨의 난동은 이어졌다. A 씨는 비상문 쪽으로 뛰쳐나가려는 행동을 취했고, 승객들까지 합세해 그를 막아섰다. 그는 "낙하산을 달라"며 비상문 쪽으로 달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 씨는 항공보안법 특별사법경찰관인 승무원에 의해 현행범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지난 6월 18일 김포공항에서 한 남성을 6분 동안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과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경찰관 4명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A 씨 측은 항공기 안에서의 난동과 경찰관 폭행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남성을 따라다닌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점유물이탈 횡령 혐의로도 기소됨에 따라 사건을 병합하고 9월 23일 재판을 이어간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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