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9만원? 직장인보다 잘 버네"…국민연금 감액 폐지 두고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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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삭감 기준을 월 509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정위는 최근 월 소득이 509만원 미만일 경우 국민연금을 감액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인 월 308만9062원을 초과하면 5구간별로 연금을 단계적 삭감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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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삭감 기준을 월 509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평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최상위층에 대한 혜택이라고 지적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정위는 최근 월 소득이 509만원 미만일 경우 국민연금을 감액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인 월 308만9062원을 초과하면 5구간별로 연금을 단계적 삭감하게 돼 있다. 1구간(100만원 미만)은 5만원 미만, 2구간(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은 5만원 이상~15만원 미만이 깎인다. 국정위는 2구간(최대 약 509만원)까지 감액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전체 국민 대비로도 고소득층에 속할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월 소득이 409만원이라면 초과액(100만원)의 5%, 즉 5만원이 깎인다. 월 180만원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총 가계소득은 584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는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2023년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363만원을 크게 웃돈다.
실제로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해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지난해 13만7061명이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92만2000명 대비 2.5%다.
이들은 국민연금 수급액도 상위일 가능성이 높다. 1인당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7만원지만, 2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도 점차 늘어 지난해 말 5만명을 돌파했다. 160만원∼200만원 미만 구간의 수급자도 19만1857명으로, 월 160만원을 받고 있다면 상위 4%에 해당한다.
반면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정적 부담은 후세대가 지게 된다. 초과소득월액 1·2구간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하면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크레딧 등 일부 항목에만 국고(세금)가 지원돼 대부분의 지출은 젊은 가입자가 갚아야 하는 구조다. 때문에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을 우려해 내년부터는 보험료율(내는돈)을 0.5%P(포인트)씩 총 4%P를 올리기로 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65세 이후에도 월 500만원 이상을 번다면 상당한 상위 계층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지금도 연금제도는 세대별 불평등 구조가 심한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을 위해 후대가 감내해야 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감액과 관련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 등은 관계부처와 국회 등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출산 크레디트 사전지원 방안 △기초연금제도에서 부부 감액 단계적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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