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픽시자전거’ 안전운전 의무위반 계도·단속
이선규 기자 2025. 8. 19. 15:56

[충청타임즈] 충북 충주경찰서가 최근 픽시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인명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경찰,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가 함께 전단지 배부 등 적극적인 현장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교통외근 경찰관들도 계도활동에 나섰다.
지난 17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하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하나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한다. 본래는 선수용 자전거지만 최근 일반 도로에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하고 추후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행 도로교통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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