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나온 기업에 불이익···대출금리 높이고 여신 축소

심우일 기자 2025. 8. 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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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출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신규 대출에는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하고 한도는 줄이는 쪽으로 금융권 심사 체계를 바꾼다.

중대재해 예방 실적이 좋은 기업에는 대출상 혜택을 부여한다.

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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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응 간담회
‘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
예방 노력 기업엔 금리인하 인센티브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출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반면 사고 예방에 힘쓰는 회사에는 대출금리 인하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관련 금융 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신용·투자 리스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권 여신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과 이달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재차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신규 대출에는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하고 한도는 줄이는 쪽으로 금융권 심사 체계를 바꾼다. 이들 회사가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도 중대재해 리스크를 금리·한도에 반영한다. 정책금융기관 역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때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반영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예방 실적이 좋은 기업에는 대출상 혜택을 부여한다. 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장사는 관련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기관이 중대재해 사실을 고려하도록 가이드라인도 개정된다. 권 부위원장은 “기관투자가가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수탁자의 투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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