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진상조사 지시…“국민 의구심 해소해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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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9일 윤석열 정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합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향후 50년간 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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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9일 윤석열 정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합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수원과 한전은 공공기관”이라며 “강훈식 비서실장이 ‘계약과정이 법과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향후 50년간 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6억4000만 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제공하고,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포함됐다.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1조원 이상 웨스팅하우스에 돌아가는 것이다.
여권에서도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석열은 기술주권과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하는 매국 행위를 했다”며 “민주당은 상임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진상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내부에서도 명확한 진상 파악에 이미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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