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왜 법 해석까지···” 윤석열 ‘특검 추가기소’ 첫 재판서 법원 지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불법 계엄 관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은 “특검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사건에 비해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검찰에 공소장 수정과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공판기일과 달리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9일 1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날 특검은 공소사실 요지를 읽으며 “기소 후 한 달이 지났고, 저희는 지난 5일부터 절차 지연을 우려해 4회에 걸쳐 변호인 측에 열람·등사를 안내했다. 그런데도 지난 14일 늦은 오후에야 변호인 측의 열람·등사 절차가 진행됐다”며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무너진 헌법질서의 회복에 관한 것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국론 분열과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는 게 사법부의 책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히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다른 재판부에서 열리고 있는 내란 재판과 겹치고, 체포영장 부분도 구속적부심 등으로 충분히 다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추후 의견서와 모두진술을 통해 상세히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을 향해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수정·변경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 기소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전반적으로 다른 사건들에 비해 공소사실과 전제사실이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다”며 “행위 당시 피고인과 관계인들의 직책·직위만 기재해도 되는데 고등학교, 사법고시 합격 등 학력과 경력이 장황하게 기재돼 다소 불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부분을 보면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해석이 어떻게 된다는 점까지 기재했다”며 “법의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인데, 검사가 공소장에서 그런 부분을 쓴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특검이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 제기 이후 1심 선고를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 재판부는 “주 1회 기일을 잡고 가급적 신속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게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출석이 가능한지 등을 거듭 물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피고인이 현 상태로는 하루종일 재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계속 접견하고 있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를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증인을 약 130명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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