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찌르고 성폭행 시도한 군인…"스트레스 때문"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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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휴가 복귀일에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하려 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중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B씨(20대)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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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휴가 복귀일에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하려 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성적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화장실은 개인 공간이 보장돼야 하는 곳"이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습격당해 사망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화장실에 가는 기본적인 행위조차 누리지 못하는 등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신감정 결과 등을 보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군 생활 중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은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 성관계를 요구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장면은 기억하는 걸 고려하면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줄이는 데만 급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활발하고 외향적이던 성격이 변할 정도로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감정에서 나온 회피성 인격 장애로 인해 군대 휴가 복귀 전 밀려오는 불안감 등으로 범행한 걸로 보인다. 범행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피해자를 찌른 뒤 몸을 만지거나 옷을 벗기려 하지 않는 등 강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수용 생활하며 끊임없이 참회했다. 군대 복귀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백번 사죄해도 모자라다. 꾸준히 치료받아 출소한 뒤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중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B씨(20대)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가 나온 군인이었던 A씨는 소속 군부대에 복귀하는 날 일면식도 없는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 치료받던 중 어머니에게 '외삼촌과 외할아버지 돈도 많은데 도와줄 사람 없냐',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 '군대에서 그린캠프(부대 내 관심병사 관리를 위해 군단 단위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에 다녀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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