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찍힌 하버드가 또?… 흑인 동문회 홍보로 시민권법 위반 논란

백윤미 기자 2025. 8. 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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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이어온 미국 하버드대가 이번에는 흑인 동문회 홍보 과정에서 시민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점을 들어 하버드대가 시민권법상 차별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하버드대가 행정부와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불거졌다.

이 같은 상황에도 하버드대 흑인 동문회는 오는 20일에도 후속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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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동문회 홍보에 학교 자원 사용 논란
법률 전문가, 시민권법 위반 가능성 지적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 앞두고 파장 확산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이어온 미국 하버드대가 이번에는 흑인 동문회 홍보 과정에서 시민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와 5억달러 규모 합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대 캠퍼스 전경. /신화통신=연합뉴스

18일(현지 시각) 뉴스맥스에 따르면 하버드대 흑인 동문회는 지난 9일 행사에는 흑인 출신 아이비리그 동문 네트워킹 파티인 ‘블랙 아이비 해피아워 믹서’와 저명 인사가 참석하는 공식 칵테일 리셉션이 포함된 친목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 케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대법관도 참석했다.

문제는 이 행사 홍보가 하버드대 공식 도메인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웹사이트에는 하버드대 로고와 관련 링크가 포함됐으며, 동문회가 마치 하버드대 공식 프로그램처럼 소개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점을 들어 하버드대가 시민권법상 차별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윌리엄 제이콥슨 코넬대 로스쿨 교수는 “학교 도메인 사용과 홍보만으로도 법무부 지침상 하버드 프로그램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분명히 선을 넘었고 시민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아나스타샤 보든 퍼시픽리걸재단 변호사도 “납세자 지원을 받는 이상 하버드대는 인종을 기준으로 사람을 나눌 수 없다”며 “필요할 때만 하버드 이름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률 논란은 다른 장면에서도 드러났다. 셰릴 캐신 조지타운대 로스쿨 교수는 행사 참석 후 케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대법관과 찍은 사진을 소셜 미디어(SNS)에 올리며 “모금 활동도 가능한 친목 모임”이라고 썼다가 법무부 고위 관계자의 댓글이 달리자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윌리엄 트라크먼 마운틴스테이츠 법률재단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의식해 증거를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행사에 다른 인종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신호를 보냈다면 시민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콥슨 교수는 “참여를 단념하게 만드는 방식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다”고 했고, 트라크먼 고문도 “하버드대는 이미 반유대주의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 문제로 정부의 집중 감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하버드대가 행정부와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불거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연방 자금 지원 회복을 조건으로 5억달러(약 7조원)를 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행정부는 대학이 DEI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반유대주의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면 연방 지원을 끊겠다고 경고해 왔다.

또 법학학술지 ‘하버드 로리뷰’와 로스쿨의 인종 기반 인사 및 논문 선별 관행은 이미 법무부 조사를 받고 있으며,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역시 인종·성별 기준 채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하버드대 내부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학생·교수·동문 등 1만4000명 이상이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합의를 거부하라”는 서한에 서명해 대학 측에 전달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하버드대 흑인 동문회는 오는 20일에도 후속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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